경기도 교복비 지원 사업이 대안학교와 경기도민이지만 다른 시/도 소재의 중/고등학교 입학생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교복비 지원 비용은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아래 남겨둔 링크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니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복비 지원 대상
입학(전학)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경기도민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의 1학년 입학생

지원 금액
- 학생 1인당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2023.3.13(월) ~ 12.8(금)
전학생 등은 시군 문의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복비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 교복(단체복) 착용 규정
- 구입영수증(품목/금액)
- 통장사본
-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교육과정 확인서류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 한해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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