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만 24세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하니 꼭 정부지원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미신청분도 소급 가능하니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청년기본소득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 4번 신청 가능하고,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 주의사항에 관해서도 안내해 놓았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
세부조건으로는 경기도에 거주한지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시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 확인하기
정확한 거주기간 확인은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상세한 확인방법을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 거주기간 확인방법 : 정부24 접속 >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 회원/비회원 로그인 > 초본 발급 > 전입일자 확인
지원내용
- 총 연간 100만원 지원
- 1분기 (25만원), 2분기 (25만원), 3분기 (25만원), 4분기 (25만원)
지급은 모바일과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분기별로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일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08. | 12.20.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 신청 가능여부 확인하기
간단히 생년월일 확인을 통해서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 입력 > 조회 버튼 클릭
2)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4)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시, 주의사항
주의사항1) 주민등록초본 발급날짜 확인하기
첨부하셔야 하는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발급일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생일/신고일 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 전체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 (계속 3년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 변동사항 : 포함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신청 시작일에 발급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2) 성남, 김포 거주 청년 대상 필독
성남시, 김포시에 거주하고 계신 청년분들께서는 지원급 지급방법이 다른 시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급방법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형태로 지급됩니다.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지역화폐
사용 가능 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가 대상입니다.
성남시와 김포시의 경우에는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지역화폐 별도 신청 필요
성남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 전자카드)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2) 김포시 지역화폐 별도 신청 필요
김포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김포페이 콜센터(1811-6020)
김포페이 앱 설치 후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 발급방법
경기지역화폐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물 카드는 수령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참고하십시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 신청방법
소급을 위해서는 신청하지 못한 분기에 본인의 나이가 만 24세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시에 소급 분기를 선택하시면 되니 꼭 지원금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예시1>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예시2>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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