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2024년 최저임금 총정리 | 시간급 9,860원, 월 환산액, 수습 감액, 주휴수당, 위반 신고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요약]

  • 국가가 법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 저임금 근로자 보호 및 소득 격차 완화 목적
  •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능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 정책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또한, 임금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임금 계층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적 기능도 함께 수행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입니다.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3.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4.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된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www.minimumw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최근 5년간 대한민국의 시간당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시간급 최저임금 (원)월 환산액 (원, 209시간 기준)전년 대비 인상률 (%)
2020년8,5901,795,3102.9
2021년8,7201,822,4801.5
2022년9,1601,914,4405.1
2023년9,6202,010,5805.0
2024년9,8602,060,7402.5

최저임금 적용 대상 및 감액

적용 대상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 및 감액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습 근로자 감액: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급받는 임금에서 주휴수당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반면, 상여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합의는 유효한가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