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가 나날이 늘어가고 지능화되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계좌를 일괄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기존에 온라인으로만 지원했던 것이 최근에 오프라인과 전화를 통한 고객센터로 확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알아보시기 전에 개인이 보유하고 계신 모든 계좌정보를 보시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방법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신청은 기존에 존재하던 온라인을 통한 요청에 추가적으로 영업점 방문과 고객센터 전화로 확대되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 고객센터 전화

1. 영업점 방문하는 방법
본인이 거래하고 계시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이용시간
-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가까운 영업점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간단하게 전화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또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바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 계좌 및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가 대상입니다.
일괄지급정지 대상 거래는?
금융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오픈뱅킹, 자동이체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 가능한 금융회사 (은행, 증권사, 제2금융권)
아래는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는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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