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됐다면 필독! 1300만원 더 크게 불리는 방법 | 청년도약계좌 연계 일시납입 저축장려금 비과세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출시했던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높은 금리와 정부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의 기본 정보와 함께, 만기 후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요약]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목적의 정책형 금융 상품
  • 2023년부로 신규 가입 기간 종료
  • 가입 요건: 연령(만 19-34세) 및 소득(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기준 충족
  • 주요 혜택: 시중은행 금리 + 정부 저축장려금 + 이자소득 비과세
  • 후속 상품: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능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2년간 납입하면, 시중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었습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했습니다. 2년 만기 시 최대 약 1,3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로 사회초년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입 대상 및 자격 요건 (가입 당시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의 연령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가입 신청 시점의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구분내용
연령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2021년)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직전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입 당시 기준)

청년희망적금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신청 기간 내에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 접속
  2. 청년희망적금 가입 메뉴 선택
  3. 본인인증 및 약관 동의
  4. 소득 자격 확인 등 가입 요건 심사 (주로 자동 스크래핑 방식)
  5. 가입 완료 및 1회차 납입금 이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했으며, 일부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만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취급 은행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취급했습니다. 대표적인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NH농협은행
  • IBK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연계

현재 청년희망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만기가 도래한 가입자들은 후속 정책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여 자산을 계속 불려 나갈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 https://ylaccount.kinfa.or.kr

자주하는 질문

지금 청년희망적금에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에 출시되어 2023년 이후 신규 가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유사한 정책 상품으로는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기 수령금을 찾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예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여 더 큰 혜택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만기자금 연계 가입’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 기간과 월 납입 한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월 50만 원 한도였지만,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월 70만 원 한도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돈을 마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가입을 위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